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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씨 문헌공파 참의공종중 사천문중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경주정씨 문헌공파 참의공종중 사천문중(이하 “문중회”홈페이지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정씨 문헌공파 참의공종중 사천문중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과 업무분담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②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문중회 홍보에 주력한다.
③ 기타 문중회 공익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위원회 사무소는 문중회 직속기구로서 문중 사무실내에 둔다.
 
제4조(수록내용)
  중회 홈페이지에는 문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선별 수록하여 대내외 홍보와 종친간의 정보교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자료를 수록한다.
 

1. 경주정씨
-경주정씨 연원
-세계 분파도
-항렬표
-신라시대인물
-고려시대인물
-조선시대인물
-계파별 대표적인물
-봉호, 시호
-철향, 부조묘
-문헌자료

 

2. 문헌공파
-문헌공파
-문헌공파 분파도
-문헌공 휘 헌영
 

3. 참의공 종중
-참의공종중
-참의공종중 분파도
-참의공 휘 효종
 

4. 사천문중

-행사/작업일정
-형제회(게시판)

-형제회명부
-사천문중 내력
-사천문중 보사현황
-
사천문중 세보서문
-사천문중세보 서문
-경헌재 시제홀기

 

6. 인터넷 세계표
-세계표
-세계표검색
-자료입력

 

7. 전통상식

 

8. 만세력(간지)

 

9. 참여마당 (공지/알림판, 질문/답변/참고, 회원자유게시판, 방명록)
 

10. 관리자메뉴 (회원관리, 사이트관리, 팝업관리)

 

11. 기타 필요한 사항(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관리규정 등)

 
제5조(관리대상) 
  ① 이 규정은 도메인(chungfamily.woweb.net)내에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중회 홈페이지 이외의 관리대상 홈페이지 지정은 경주정씨 문헌공파 참의공종중 사천문중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관리업무)
  경주정씨 문헌공파 참의공종중 사천문중(이하 “문중회”)는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운영관리, 정보관리와 사업관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운영관리
   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나. 홈페이지 개설, 폐지, 개선, 갱신 등의 운영관리
   다. 홈페이지 서버의 운영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관리
② 정보관리
   가. 경주정씨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관리
   나. 문중회 사업, 각종 행사 및 알림사항 공지관리
   다. 문중회 공익에 관한 정보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관리
③ 사업관리
   가. 경주정씨 홍보에 관한 사업관리
   나. 문중회 회칙을 준수하는 사업관리
   다.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관리
 
제7조(게시판)
 

① 게시판에 게재되는 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명제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지사항, 회원동정 등 기타 문중회와 관련하여 정확성이 요구되는 게시판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직접 등재한다.
③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문중회를 음해하는 경우,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게시물의 삭제와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상업적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게재 시 해당게시물을 삭제하며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한다.
⑤ 기타 정치, 종교, 욕설, 음란물등 회원의 화합을 해치거나 사이트 운용에 부적합한 게시물은 위원회가 판단하여 게시물을 이동, 삭제 할 수 있다.
⑥ 게시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시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 2 장   사무기구
제8조(구성)
  위원회 구성원은 문중회 회칙과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문중회 집행임원이 겸직한다.
② 필요에 의해 추가인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인원은 경주정씨 성을 가진 자로 한다.
③ 문중회장은 관련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담관리위원은 총무담당임원이 겸직한다.
⑤ 위원회 구성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제9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홈페이지의 개선과 문중회 홍보에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경주정씨 홍보, 자료의 보완, 수정, 삭제, 종친동정, 기타 경주정씨에 관련한 자료를 심의하여 등재여부를 의결한다.
③ 홈페이지는 문중회에서 전담 관리한다.
④ 전담 관리위원은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월례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된 내용을 집행한다.
⑤ 문중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자료 또는 문중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 심의, 의결하여 문중회 명의로 게시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 구성원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중회 및 기타부속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운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며, 홈페이지회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은 본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벌
제11조(시상)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에 공헌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제12조(징계)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 형사고발조치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