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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Family

2009.08.27 22:04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8촌이 넘으면 동성 동본도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정씨와 경주정씨는 동성 이지만 본이 다르니 당연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정씨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나 본이 갈린것이 이미 천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으니 촌수로 따져도 이미 50세 이상 벌어져 있을듯 합니다. (진주정씨 인물 중에는 고려 개국공신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다만 유의할 점은 8촌은 친가 외가를 구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혹시 어머님이 진주 정씨가 아닌지 외가쪽 촌수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815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동성동본도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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