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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宗事)에 관한 상식(常識)

종중(宗中) 동족(同族)이 일부락(一部落) 또는 한 지역(地域)을 구획하여 집단생활(集團生活)을 영위함에 있어 그 동족간(同族間)에는 고래(古來)의 관습(慣習)에 의(依)하여 반드시 일족(一族)의 단체(團體)가 조직(組織)되어 있다.  이 종족단체(同族團體)를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이라 칭(稱)하며, 어느 동족단체(同族團體)에도 거의 공통(共通)된 종규(宗規)에 의해 동족(同族)의 단결(團結)과 선조(先祖)의 제사(祭祀)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圓滑)한 통제(統制)가 행(行)해지고 있다.

문중(門中):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종규(宗規) 종규(宗規)는 말하자면 일족단체(一族團體)의 헌법(憲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위(權威)를 가지며 동본동성(同本同姓)인 자(者)는 한결같이 동족(同族)의 의(誼)를 지켜 일문(一門)의 종규(宗規)를 존중(尊重)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義務)가 있다.
종가(宗家) 종중(宗中)에는 반드시 종손(宗孫)이 있어 그 부락(部落) 또는 동족간(同族間)에 있어서 최존선조(最尊先祖)의 가독상적자(家督相 嫡子)로서 가묘(家廟)를 지키고 제사(祭祀)를 주재(主宰)한다.  이 종손(宗孫)의 집을 종가(宗家)라고 한다. 
고래(古來)의 한국(韓國) 가족제도(家族制度)에서는 일가(一家)의 직계(直系) 존속친(尊屬親)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대개의 경우 분가(分家)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의 가정(家庭)이 많았던 것이다.
문장(門長) 종중(宗中)에는 종손(宗孫)외에 종장(宗長) 또는 문장(門長)이 있다. 
문장은 실(實)로 일문(一門)의 장자(長者)로서 그 대표이사자(代表理事者)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宗中)의 관리사무(管理事務)에 대해서는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될 최존(最尊)의 권위자(權威者)이다. 
문장(門長)의 선임(選任)은 각 종중(宗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行列)이 가장 높고 대수(代數)가 종조(宗祖)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사(有司) 문장(門長) 밑에 몇 사람의 유사(有司)를 두며, 유사는 문장을 보좌(補佐)하여 사무(事務)를 집행(執行)한다. 
유사의 선임(選任)은 공선(公選)이 보통(普通)이나 문장이 이를 지명(指名)하는 예도 있다.
유사 가운데 우두머리를 도유사(都有司), 연락을 맡은 사람을 전명유사(傳命有司), 회계를 맡은 사람을 사화유사(司貨有司), 문서작성을 맡은 사람을 사서유사(司書有司)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문회(門會) 문장(門長)이 종무(宗務)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중요(重要)한 것은 문회(門會)를 열어 이것을 결정(決定)한다. 
문회(門會)는 매년(每年) 제전(祭典) 전후(前後)에 개최(開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긴급(緊急)한 문제(問題)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장(門長)이 임시회의(臨時會議)를 소집(召集)한다.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종족(宗族)간의 기관으로써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직(組織)에는 종래(從來)의 대종중(大宗中)을 변혁(變革)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大宗中)외에 따로 설정된 것의 이종(二種)이다. 
종약소(宗 約所)는 동일시조(同一始祖)에서 나온 남계(男系) 혈족(血族)중의 남자(男子)인 종원(宗員)으로 구성하게 된다.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宗中)에는 종중(宗中)의 공동사업(共同事業)을 추진(推進)하기 위해 대체(大體)로 다소(多少)의 재산(財産)이 있으나 더러는 종재(宗財)가 전혀 없는 성씨(姓氏)도 있다. 
종중(宗中)이 소유(所有)한 산림(山林)을 종산(宗山) 이라 하며 전답(田畓)은 종토(宗土),위토(位土), 종전(宗田), 종답(宗畓) 등이라 칭(稱)하고, 
또한 제사(祭祀)의 비용(費用)을 지출(支出)하기 위해 설정(設定)한 것은 제위토(祭位土), 제위답(祭位畓), 제산(祭山), 제전(祭田)이라 하며,
묘지관리(墓地管理)를 위해 설정한 것은 묘전(墓田), 묘답(墓畓). 
그리고 후손(後孫)들의 교육(敎育)을 위해 설정(設定)한 것은 학전(學田), 재답(齋畓)등 여러 가지 명목(名目)으로 부르고 있다.
시향(時享) 시향(時享)은 시제(時祭)와 공통(共通)된 말로써 종중(宗中)의 대제(大祭)를 뜻한다.
매년(每年) 음(陰) 二月, 五月, 八月, 十一月에 사당(祠堂)에 지내는 제사(祭祀)를 말하기도 하며,  陰 十月에 오대(五代)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의 산소(山所)에서 지내는 제사(祭祀)를 말하기도 한다.  이를 또한 시사(時祀)라 하기도 한다.  이 제사(祭祀)는 일정한 의식(儀式)에 따라 행사(行事) 하게 된다.
기제(忌祭) 기제(忌祭)는 사대(四代) 以下(父母로 부터 高祖父母까지)의 조상의 망명일(亡命日)에 거행(擧行)하는 제사를 말한다.
다만 근래(近來)에는제례(祭禮)의 간소화에 따라 합동(合同)으로 시향(時享: 時祭 時祀)이나 기제(忌祭)를 모시는 경향(傾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사당(祠堂) 신주(神主)를 모시는 집을 사당(祠堂)이라 한다.  1390년(恭讓王 二年)에 가묘(家廟)를 제정하라는 영(令)을 내려 이때부터 각 가정에 조상(祖上)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당(祠堂)을 짓게 되었다.
고려말(高麗末)의 학자(學者) 조준(趙浚)은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神祠)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각 가정에 사당(祠堂)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었고,  조선(朝鮮)때 이제신(李濟臣)은 고려말(高麗末) 정몽주(鄭夢周)에 의하여 비로서 사당(祠堂)을 두게 되었다고 주장한바 있어,  그 시초(始初)에 대하여는 확실(確實)히 단언 하기가 어렵다.  중종(中宗) 때 조광조(趙光祖) 등이 가묘(家廟)를 장려한 후 사인(士人)들이 모두 사당(祠堂)을 짓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 일반화하여 서민(庶民)들까지 지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집 한 모퉁이에 사당(祠堂)을 부설 했었다.  그러다가 일제침략(日帝侵略) 이후 이를 거의 훼절하고 지금은 사당(祠堂)을 모시고 있는 분이 드물어 졌다.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墓碑)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事績)을 새겨서 묘(墓) 앞에 세우는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비(碑)에 새긴 글로써,  이를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姓名) 원적(原籍) 성행(性行)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응 시부(詩賦)의 형식(型式)으로 운(韻)을 붙여서 서술(敍述)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神道碑)는 종이품이상(從二品以上) 관원(官員)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近處) 노변(路邊)에 세우는 비석(碑石)으로써,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 堂上官) 이상(以上)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묘갈(墓碣)은 정삼품(正三品) 이하(以下)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墓)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싣는 문체(文體)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체재의 규모가 작고 빈약할 뿐이다.
묘표(墓表) 묘지(墓誌), 묘표(墓表)를 보통 표석(表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과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전면(前面)에 새기고 후면(後面)에는 사적(事蹟)을 서술(敍述)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後面)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묘소(墓所) 묘소라(墓所)란 분묘(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譜牒)에는 "묘(墓)" 자(字) 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좌향(坐向: 方位)과 석물(石物: 表石, 床石, 將軍石, 碑石 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表示)하며,  그리고 합장(合葬)의 與否(袝, 合窆,雙墳 等)도 기록한다.
묘계(墓界)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區域)으로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품계(品階)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一品은 사방(四方) 一百步(步: 걸어가는걸음), 二品은 九十步,  三品은 八十步,  四品은 七十步,  五品은 五十步,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四十步,  그리고 서민(庶民)은 사방 十步로 제한 하였다.
묘지(墓誌) 지석(誌石) 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 폭풍우, 산사태등)으로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돌(石) 들에 망인(죽은사람)의 관성명(貫姓名),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묘의 위치와 손의 이름 등을 간략하게 새겨 무덤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자료:  경주정씨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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