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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첩(譜牒)의 일반상식(一般常識)

 

1.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조(中祖)

시조(始祖)란 득성(得姓 : 성자를 처음 갖게 됨) 또는 개관(改貫 : 관향을 고쳐서 새로 정함)의 초대(初代), 즉 시초(始初)의 선조(先祖)를 말한다.

 

비조(鼻祖)라 함은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조상(先系祖上 : 개관이전의 선대조상)을 말하며 또는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 등을 높여서 비조(鼻祖)라 부르기도 한다. 중조(中祖)는 시조 이하 계대(系代)에서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를 종중(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부르는 선조(先祖)이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계통(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또 혈통을 대를 사용하는 문중도  있다. 

 

세나 세수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수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 해도 될 것이다.   몇 대조 몇 대손이라 부른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몇 대조 또는 몇 대손은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수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부연해 설명하자면, 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2세인 자는 1대손, 3세인 손자는 2대손, 4세인 증손자는 3대손, 5세인 현손은 4대손, 6세인 내손(來孫)은 5대손, 7세인 곤손(昆孫)은 6대손, 8세인 잉손(仍孫)은 7대손이 되므로 30세는 29대손 50세는 49대손 등으로 되는 것이다.

 

거꾸로 후손의 입장에서 선조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를 50세라 가정하면  기준이 되는 자신은 빠지게 되므로 아버지는 1대조, 조부는 2대조, 증조는 3대조,고조는 4대조, 현조는 5대조가 되며, 시조는 49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조(世祖), 세손(世孫)을 사용하여 표시할 때에도 이런 계산 방식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몇 세손과 몇 대손, 몇 세조와 몇 대조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동족간(同族間)의 차서(次序) 즉 세대(世代)의 차별(次別)을 구분(區分)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항렬 즉 세대 차서에 따라 붙여진 이름자를 말하며 이름이 갑동(甲同)이라면 항렬에 따라 갑(甲)이나 동(同)이 항렬자가 된다. 물론 동족이라면 횡적(橫的)으로 같은 대수(代數)에 해당된 자는 동항(同行)이라 하여 항렬자를 같은 자(갑이나 동)로 통일하여 쓰는데 이를 돌림자 라고도 한다.

 

각 성씨별(各 姓氏別) 또는 각 문중(各 門中) 종친회에서는 선대(先代) 보규(譜規)에 따라 항렬자를 미리 정하여 차후에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항렬자를 정하는 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서를 정한다.
십간(十干)순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의 자나 변을 쓰며,
십이지(十二支)로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의 순서에 따라 이름자에 붙여쓴다.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 : 丙), 이(二 : 宗,重), 삼(三 : 泰), 사(四 : 寧) 등
오행상생법으로는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쓴다.

 

항렬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수 없는 철칙(鐵則)이다. 현재 본인보다 나이가 더많은 조카나 손자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본인보다 적으나 숙(叔) 또는 조(祖)가 되는 경우가 실증(實證)하여 준다 하겠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明)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 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 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1파가 다른 지방(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사성(賜姓),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이를 사관(賜貫), 사성(賜姓) 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명(名)과 휘(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보면 본명(本名) 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 : 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 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아명은 초명 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長男)이면 큰놈(大者), 두 번째는 두재(斗才) 등으로 부르다가 5, 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항명(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의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 : 선생)이나 가문(家門)의 덕망(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 : 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學問)을 연구(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性格) 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 했다.   또는 동문(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호(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 : 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 : 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아무선생(先生), 무슨옹(翁)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9. 사손(嗣孫)과 양자(養子)

사손(嗣孫)이라 함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의 정통(正統)을 받아 잇는 자손을 말한다.
또한 사손(嗣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봉사손(奉祀孫 :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을 말한다. 그리고 사자(嗣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몰(父沒 : 아버지가 고인이 됨) 후 장자(長子)를 일컫는 말이며 봉사손(奉祀孫)이라 함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고인이 되었을 경우 계대(繼代)를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게 되어 장손(長孫)으로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직접 모시는 것을 말하며 승중손(承重孫)과 같이 쓰이는 말이다.

 

후사(後嗣)란 계대(繼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계대를 이을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무후(无后)라 하며 양자(養子)를 입양(入養) 시켰을 때에는 이를 계자(繼子)라 한다.   형이나 아우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들을 형이나 아우에게 출계(出系)시켜 양자로 보내는데 물론 여러 아들을 두었을 경우이고 본인도 독자(獨子)라면 문제가 된다.

 

옛 풍습에는 독자일지라도 종사(宗嗣)를 잇기 위하여 형님댁에는 출계하여 양자로 보냈으며 양자로 가는 본명하(本名下 : 본인의 이름 아래) 에 출계모후(出系某后 : 출계백부후)라 하여 본인의 자출(自出 : 출생)을 밝힌다.    서자(庶子)로서 뒤를 잇게 하면 이를 승적(承嫡)이라 하여 서자가 적자로 입적(入嫡) 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후사(後嗣)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부전(后不傳),  단불입(單不入 : 명단이 보소에 들어오지 않음) 등으로 사유(事由)를 보첩(譜牒)의 명하(名下 : 해당자의 이름 아래 )에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양자법(養子法 : 제도)을 살펴보면 예조(禮曹)에 입양(入養)하게 되는 사유(事由)를 알리고 이를 청원(請願)하여야 하며 청원할 때는 양부(養父)나 양모(養母) 될 사람이 생존하여 있을 때에 한(限)하며 양부모(養父母) 될사람이 구몰(俱沒 : 모두 죽고 없음) 했을 경우에는 그 가문(家門)의 문장(門長 : 종친회장)이 이를 청원하게 된다.

 

양자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수양자(收養子) : 3세 이전에 입양(入養)하는 양자(養子).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養父母)가 구몰(俱沒)한 후에 입후(入后)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 : 양자(養子) 자신이 죽은 후에 입후하는 양자.

10.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代祖) 이상의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 복을 입지않는 먼대의 조)를 말한다.

11.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2. 배위(配位)

배위(配位)란 배우자(配遇者)를 말하는 것으로 비필(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 기록하고, 본관(本貫) 및 성씨(姓氏)와 4조(四祖 : 부, 조, 증조, 외조) 등을 표시한다.

 

부인의 칭호: 남편 관직의 품계에 따라 부인의 칭호도 구분되었다.

- 정경부인(貞敬夫人): 
  정1품 -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좌.우의정
종1품 - 숭록대부,숭정대부,좌.우찬성
 - 정부인(貞夫人):
  정2품 - 정헌대부,자헌대부,좌.우참찬,판서,대제학
종2품 - 가정대부,가선대부,참판,대사간,제학,관찰사,지사
- 숙부인(淑夫人):
  정3품.당상관- 통정대부.참의.도승지.목사.도정.절충장군.대사성
정3품.당하관 - 통훈대부. 참의. 승지. 직제학
-  숙인(淑):
  종3품 - 중순대부. 중훈대부.사간.사성, 부사.병마절도사  
-  영인(令)  :
  정4품 - 봉정대부.봉훈대부.장령. 호군
종4품 - 조경대부.조봉대부.군수.첨정.병마첨절제사  
-  공인(恭人):
  정5품 - 통덕랑.통선랑.교리.별좌
종5품 - 봉직랑.봉훈랑.도사.판관.현령
-  의인(宜人):
  정6품 - 승의랑,승훈랑,수찬,교검 ,사과
종6품 - 선교랑,선무랑,현감,부사과,주부,별제
-  안인(安人):
  정7품 - 무공랑,박사,사정,참군
종7품 - 계공랑,직장,부사정,법서
-  단인(端人):
  정8품 - 통사랑,기사관,좌.우시직
종8품 - 승사랑,봉사,계사
-  유인(孺人):
  정9품 - 종사랑,부봉사,사남
종9품 - 장사랑,참봉,부사남
9품이하,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에 쓰던 존칭

13.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종파(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 한다.   대체로 가문(家門)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여, 직함(職銜), 시호(諡號), 아호(雅號), 세거지명(世居地名), 봉군지명(封君地名) 등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 한서공파, 정랑공파.
시호(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아호(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 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14.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석(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처:  한국보학연구소부설 족보및사서출판 [뿌리] 발행 보학요람(譜學要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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