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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보서 역문 (戊戌譜序 譯文 - 慶州鄭氏大同正譜  13권보  1958년)

 

족보는 그 전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늘여서 길게 하여서도 안되고 또 줄여서 짧게 해서도 안된다.


우리 鄭氏가 족보가 있게된 것은 영조(英祖) 임자(壬子)에 시작된 것이다.  수헌공(睡軒公: 斗一)이 30여년 동안 심혈(心血)을 경주했으나 다른것은 가히 상고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양경공(良景公)의 초보(草譜)만이 있었는데 문정공(文正公)에서 끊어 시작을 했으니 문정공은 양경공의 7세조(七世祖)이시다.  비록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문적(文籍)으로 기록된 분명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

 

문헌공(文獻公)은 양경공(良景公)의 종증조(從曾祖)가 되고 문헌공(文獻公)의 아들 월성군(月城君)은 양경공의 재종조(再從祖)가 된다.  공복(功服)의 친척이 될뿐만 아니라 같은 세상의 사람이 되니 같은 세상의 사람으로서 공복의 친척을 기록했고 역대(歷代) 모든 비석에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으니 다시 무었을 의심할 것이 있으랴?  이것은 우리 정가(鄭家)의 정안(正案)이다. 

 

그 뒤 역대(歷代)로 족보를 할 때마다 매양 선계(先系)의 증거가 없음을 한(恨)으로 여겨 널리 찾고 멀리 탐구하던 중 우연히 삼가(三家)의 글이 일도(一途)에 동출(同出)함을 얻었고 또 평장공(平章公) 후손(後孫)인 차온(次溫)의 묘갈(墓碣)에서 경렬공(景烈公) 이하(以下) 7세가 분명히 기록되어 차이가 없는 것을 얻었으므로 갑오보(甲午譜) 때에 15세의 세계(世系)를 더했고 정묘년(丁卯年) 양경공파보(良景公派譜)를 할 때에 또 함남(咸南) 강씨(姜氏) 집에서 제성보(諸姓譜) 중에서 15세 이상(以上) 또 27세가 있고 문헌공(文獻公) 아래에 또 1세가 많다.   옛족보에는 생략(省略)하고 이제 족보에는 자세히 할 것이다 하여 위에는 신계(新系)를 더하고 아래에는 구보(舊譜)대로 하였다.


재작년(再昨年) 갑오(甲午) 가을에 대동보(大同譜)에 대한 의논이 있어 몇달 안되어 삼만여단(三萬餘單)을 수합하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그러나 영선(永善) 규조(圭朝) 등이 강보(姜譜)를 몹시 주장해 그 전보(前譜)와 구비(舊碑)를 훼손(毁損)하고 또 종론(宗論)과 지의(支議)를 멸시하며 아울러 정묘보(丁卯譜)를 두 집에 1대(一代)를 보태어 부자(父子)로 조손(祖孫)을 만들고 숙질(叔姪)로 형제(兄弟)를 만드니 그 죄상을 말하면 머리털을 뽑아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본(本)을 상고하지 않고 그 말(末)만 공격하면 또한 석연(釋然)하지 못하므로 삼가 동사(東史)를 가지고 하나 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년(年) 문(文) 배걸(倍傑) 손경(遜卿) 사이의 년대(年代)가 잘못된 것이 분명함이 日月과 같다. 
삼가(三家)의 책은 강보(姜譜)에 비교하면 비록 대소자(大小疵)의 구별은 있지만 또한 계흔(啓釁:틈이생김)의 끝이 있으므로 특별히 정보(正譜)의 의논을 꺼낸 것이다.  

월성군(月城君)의 후손 기승씨(基承氏)가 파단(派單)을 철회하여 이리(裡里)에 있는 대종손(大宗孫) 길조씨(吉朝氏)의 집에 보청을 차렸고 나 또한 최마(衰麻: 喪服)가 몸에 있음을 생각지 않고 승주(昇州) 신대(新垈)의 기수씨(基守氏) 사랑으로 옮겨 먼저 퇴단(退單)의 결의서(決議書)를 만들어 연명(連名)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원영씨(元榮氏)가 제일 앞에 있고 기주(基周) 태현(泰鉉) 갑순(甲洵) 등 제씨(諸氏)가 좌우(左右)에서 도왔으며 그 밖의 참석한 사람은 비록 다 기록치 못하나 그 수(數)가 이십인이다.  즉시 광주(光州) 보소(譜所)에 우편으로 알리니 때는 병신(丙申) 2월(二月)    일(日)이었다.  

동년(同年) 4월(四月)에 상복을 입고 길에 올라 함안(咸安) 죽산(竹山)에 이르러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동사(東史)를 보여 년대(年代)를 참조(參照)하니 판권(判權) 희성(熙性) 희갑(熙甲) 등이 곧바로 그 잘못된 점(点)을 깨닫고 동의(同意)할 것을 허락하고 또 약서(約書)가 있었다.  

그 이튿날 경주(慶州) 송선(松仙) 지윤씨(志潤氏) 집에 이르러 하루 저녁 편히 자면서 함안(咸安) 에서와 같이 의논 하였는데 비록 그 잘못을 인정하지만 광주보(光州譜)의 고문직(顧問職)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마침 명옥씨(明鈺氏)가 분연히 일어서 향의(向義)를 하면서 파(派) 전체(全體)의 수단(收單)을 독담(獨擔)하니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다.  

같은 달 12일은 바로 양경공파(良景公派) 재실(齋室) 낙성의 날이다.  이미 초청장이 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재종제(再從弟) 양수(陽壽)와 더불어 안성(安城) 현매리(賢梅里) 석규씨(錫圭氏) 집에가니 팔도(八道)의 많은 일가들이 모이니 실로 성대한 일이다.  일이 몹시 복잡해 조용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다행히 밤에 조용한 시간을 얻어 그 이유를 설명하니 또한 그 잘못을 인정하나 그들이 만든 파보(派譜)를 다 반질하지 못하여 동조하지 못하는 기색이 있었다.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강요할 수 없으므로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평택(平澤) 아산(牙山)의 여러 일가들을 찾아 추만공파(秋巒公派)의 흥섭씨(興燮氏)와 제안공파(齊安公派)의 기석씨(基錫氏)의 쾌락(快諾)을 얻었고 이리저리로 들러 이리(裡里)의 보청(譜廳)에 와서 합보(合譜)를 하여 확대하여 대동보(大同譜)를 만들것을 의논했으나 일이 늦어 서로 더불어 애석히 생각 하였다. 

대종손(大宗孫)이 분연히 일어나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정씨(鄭氏)의 존망(存亡)이 달려있는 때이다.  일이 만약 크게 이룩되면 비록 파보(派譜)가 되더라도 또한 그 일에 참여할 것이니 조금도 염려치 말고 힘을 다해 수습해 달라" 하였다.  인하여 곧바로 집에 돌아와 유사(有司)를 보내어 가까운 곳에서 거두고 먼 곳에서 편집하여 여러 사람의 뜻이 귀일(歸一) 하였다. 

또 몸소 함평(咸平)의 삼정(三亭) 족형(族兄) 병하씨(炳夏氏) 집에가니 마침 달선씨(達善氏)가 자리에 있어 말이 이에 미치니 곧바로 그의 파보(派譜)를 보이면서 "수보(修譜) 2년만에 도 삼권보(三券譜)의 예(例)를 따랐으니 무슨 혐의가 있어 물력(物力)을 필요치 않게 허비하겠는가?  나는 하지 않는다 하니 옳은 것은 옳으나 오늘날 새로운 제도가 사(邪)와 정(正)이다.  상(常)이 없고 다과(多寡)로 기준을 함과 동시에 함평보(咸平譜)는 백부(百部)에 불과하고 광주보(光州譜)는 오백부(五百部)에 가까워 과(寡)가 중(衆)을 대적치 못하니 후세에 누가 함평보(咸平譜)의 정당함을 알랴?  만약 힘을 합쳐 확대하지 않으면 문헌공(文獻公)의 정맥(正脈)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수헌공(睡軒公)의 정전(正傳)이 끝나게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익숙하게 상고 하기를 바란다" 하니 곧바로 깨달아  "이같이 하면 죽엄도 피치 않을 것이니 이제 물력(物力)을 아끼랴?  하며 각파(各派)의 호응이 이같이 부합되므로 그 해 11월 15일 신대(新垈) 기수씨(基守氏)의 사랑방에 보청을 설치하고 항상 양경공파(良景公派)의 참여치 못함을 생각했었다.

 

작년봄 담양에 사는 상덕씨(相德氏)가 찾아왔거늘 함께 협동(協同)할 것을 청하니 곧바로 그 파(派)의 명단(名單)을 수합하니 그 수가 삼천(三천)에 지났다.  비록 그 전파(全派)가 합보치 못한 것이 유감이지만 다행히 상덕씨(相德氏)를 인(因)하여 마침내 사파(四派)의 거보(巨譜)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일의 중요함을 인(因)하여 명단금(名單金)은 제(除)하고 책대만 거두어 수년(數年)을 지내니 궁색함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또 저들의 역선전(逆宣傳)이 있어 백방으로 저지 하였으나 그러나 간신히 삼년(三年)을 지나 마침내 법적(法的)인 결정(決定)을 얻어 시비(是非)가 비로서 완결되니 이것이 조령(祖靈)의 묵우(默佑)와 제종(諸宗)의 의거(義擧)가 아닌가?  이때에 정자(正子)를 표출(表出)하고 팔권보(八券譜)의 예(例)에 의(依)하여 머리에 삼가(三家)의 증거를 기재하고 기세(起世)하는 것은 문정공(文正公)에서 시작을 하고 서(序)를 우(右)와 같이 하노라.

 

무술(戊戌) 십이월(十二月)  일(日)에
문헌공(文獻公) 이십이대손(二十二代孫)   병헌(炳憲)이 삼가 지음

출처:  경주정씨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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